종종호감있는정치인
- 기업·회사법률Q. 신입 경력증명서 파견직 입사취소될 수 있나요?이번에 최종면접에 합격해서 입사서류를 요청받았는데제가 대기업에서 7개월간 파견직으로 인턴을 한 경험이 있어서 기재를 했는데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시더라구요그래서 파견회사에 요청해서 근무회사가 나온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서류지원 시 이력서에는 고용형태 기재란이 없어 파견직으로 적지 않았고 대기업 인턴직이라고만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월31일, 3월 중순부터 5월말까지 근무했는데 10~5월 근무라고 작성했습니다이렇게 되면 허위사실로 입사가 취소될 수도 있을까요??ㅠㅠㅠㅠㅠㅠ이를 제외한 했던 업무나 포트폴리오는 다 사실이 맞는데 혹시나 인사팀에서 보고 허위사실이라고 입사취소될까봐 너무 무서워요,,ㅠㅠㅠㅠ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제가 5월 31일자로 파견직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18개월 내일용직(알바) : 피보험단위기간 22일상용직(파견직) : 피보험단위기간 164일, 5월 31일자로 계약만료 퇴사이렇게 되어서 180일은 채웠는데 제가 현재 다니는 회사를 3주 다니고 관두는 상황이라4대보험 아직 가입이 안했다고 해서 가입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3주의 임금을 받기로 했습니다.이렇게 되면 파견직 계약만료로 인한 상용직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직전 일용직이 사직으로 처리될거같은데 실업급여 승인이 날 지 모르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