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입 경력증명서 파견직 입사취소될 수 있나요?
이번에 최종면접에 합격해서 입사서류를 요청받았는데
제가 대기업에서 7개월간 파견직으로 인턴을 한 경험이 있어서 기재를 했는데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파견회사에 요청해서 근무회사가 나온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서류지원 시 이력서에는 고용형태 기재란이 없어 파견직으로 적지 않았고 대기업 인턴직이라고만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월31일, 3월 중순부터 5월말까지 근무했는데 10~5월 근무라고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허위사실로 입사가 취소될 수도 있을까요??ㅠㅠㅠㅠㅠㅠ
이를 제외한 했던 업무나 포트폴리오는 다 사실이 맞는데 혹시나 인사팀에서 보고 허위사실이라고 입사취소될까봐 너무 무서워요,,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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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정확하게 기재를 하지 않은 점에서 불이익이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