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입사 2일 차에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봅니다.
따라서 지금의 '채용 취소'는 법률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이 확정되어 출근까지 한 이상 근로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내용이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만약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대한 결격 사유여야 합니다.
판단 기준: 허위 기재된 경력이 해당 직무 수행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인지, 회사의 위계질서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적 체크: 경력기술서에 적힌 특정 기술이나 프로젝트 경험이 실제로는 아예 없거나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채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인지 객관적인 증빙(면접 결과지, 실무 테스트 기록 등)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우선 현 단계에서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한데, 실무면접 시 답변 내용과 이력서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면접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가능하다면 본인에게 경력 상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받는 과정(경위서 등)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베스트는 자진 사직 권고를 통한 권고사직 처리입니다
해고 절차는 회사에도 리스크가 큽니다. 먼저 면담을 통해 "확인 결과 경력이 실무와 너무 달라 채용 유지가 어렵다"고 설명하고,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유도(권고사직)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권고사직이 결렬되어 해고 절차로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