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력서 허위기재 채용 취소가능할까요?

신규 직원이 채용되어서 입사를 했는데

저희가 입사절차 상 실무면접이 없어, 제가 입사 후 실무면접을 재진행 했습니다

이력서와 확인해보니 경력기술서 상 내용과실제 업무 이력이 상이하여, 이력서 허위 기재가 의심되어 채용 취소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직 계약서는 작성을 안한 것 같아요지금 입사한지는

2일차고..이런 경우 법적으로 채용취소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가 정당한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 허위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을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착오이거나, 실제 특별히 미칠 영향이 없거나 현저히 적다면 부당한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사실로 확인되고, 허위로 기재한 부분이 채용에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용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이력서를 허위 기재한 경우, 채용취소(징계해고 내지는 근로계약의 취소)가 판례상 허용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또한 판례는 특히 취업규칙에 징계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허위 기재가 입증된다면 채용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의 취소에 관한 정당성은 2013다25194 판례를 참조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력서 허위기재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채용취소 즉,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입사 2일 차에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봅니다.

    ​따라서 지금의 '채용 취소'는 법률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이 확정되어 출근까지 한 이상 근로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내용이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만약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대한 결격 사유여야 합니다.

    • ​판단 기준: 허위 기재된 경력이 해당 직무 수행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인지, 회사의 위계질서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실무적 체크: 경력기술서에 적힌 특정 기술이나 프로젝트 경험이 실제로는 아예 없거나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채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인지 객관적인 증빙(면접 결과지, 실무 테스트 기록 등)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우선 현 단계에서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한데, 실무면접 시 답변 내용과 이력서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면접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가능하다면 본인에게 경력 상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받는 과정(경위서 등)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베스트는 자진 사직 권고를 통한 권고사직 처리입니다

    해고 절차는 회사에도 리스크가 큽니다. 먼저 면담을 통해 "확인 결과 경력이 실무와 너무 달라 채용 유지가 어렵다"고 설명하고,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유도(권고사직)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권고사직이 결렬되어 해고 절차로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