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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협력할수있는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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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사실 누락에 인한 입사 취소 가능한가요?

파견/계약직 근무했던 내용을 누락했는데 입사 취소가 가능한가요?

  1. 22년 파견직 근무/ 23-24년 자체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 (A회사 3년근무)

  2. 채용 플랫폼 상의 이력서에는 정규/계약직 근무조건이 안들어가 있어 기재하지 않음

  3. 이력서 상으로는 22년~24년 A회사 3년 경력으로 기재

  4. B회사 면접 당시 이직 사유는 개인의 경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함으로 말함 , 면접당시에도 근무조건을 물어보지않아 말안함

  5. B회사 합격 통보 받았고 근무조건을 물어보지 않아 말하지 않음

  6. 22년 파견사 경력증명서(A회사 근무이력 나옴) / 23-24년 A회사 경력증명서 따로 발급 예정

상기 상황에서 합격 통보 받은 후 입사 취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정이 있다면 입사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