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vs 해고, 실업급여 위해 '거짓 사유' 기재하면 생기는 일
◎ "사장님, 어차피 나가는 거 실업급여라도 받게 '권고사직'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퇴사하는 직원이 이런 부탁을 해오면 마음 약한 대표님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어차피 나가는 사람인데 좋게 도와주지 뭐"라는 생각으로 자발적 사직을 권고사직으로 바꿔주거나, 심지어 해고가 아닌데도 해고로 신고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부정수급 공모'이며, 적발 시 퇴사자 개인은 물론 회사(법인)에 감당하기 힘든 금전적·행정적 타격을 입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실업급여 '가짜 사유' 기재가 왜 위험한지, 다일노무법인이 짚어드립니다.

◎ 선의로 쓴 '거짓 사유', 회사가 입는 치명적 불이익 3가지
단순히 과태료 조금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연대책임 및 형사처벌 (고용보험법 위반):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공모한 사실이 적발되면, 회사는 퇴사자가 받은 실업급여 반환 금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종 정부 지원금 전면 중단: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현재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모든 고용장려금이 중단되고, 이미 받은 금액까지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빌미' 제공: 실업급여를 위해 사유를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적어줬다가, 퇴사자가 마음을 바꿔 "강압에 의한 해고였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회사는 반박할 증거가 사라집니다. 본인이 직접 쓴 서류가 독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셈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알아낼까요?
"우리 둘만 입 맞추면 모를 거야"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와 현재 직장의 신고 사유가 모순되거나, 특정 시기에 권고사직이 집중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추출합니다.
불시 점검 및 제보: 퇴사한 다른 직원의 제보나 실업급여 수급자 면담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한 올바른 이직 처리법
사실 그대로 기재하기: 자발적 퇴사는 11번(개인사정), 경영상 권고 퇴사는 23번(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등 고용보험 이직 코드에 맞춰 정확히 신고하세요.
사직서에 사유 명시: 반드시 직원의 자필 사인이 들어간 사직서를 받으시고, 그 안에 '자발적 퇴사'임을 명확히 기재하여 보관하세요.
전문가 자문: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적법한 절차(경영악화로 인한 권고 등)가 있는지 노무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 마치며: 퇴사자와의 '작별 인사'는 정직해야 합니다
퇴사하는 직원을 배려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을 어기는 배려는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신고가 당장은 야박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회사와 남아있는 직원들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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