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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비쿠냐113
조그만비쿠냐11319.08.05

일용직 4대보험도 실업급여나 퇴직금 가능하나요?

일용직으로 4대보험을 넣는경우, 실업급여나 퇴직금이 가능하나요??

회사에서 출근 확정후에 출근이 가능하며 주5일만

일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달 초에 4대보험 빠졌다가, 중순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일용직 4대보험은 처리되고 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나, 퇴직금이 가능하나요??

대표적으로 쿠팡물류센터가 위와 같이 일용직을 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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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에는 대표적으로 구직급여(보통 실업급여라고 부르며 구직급여라고 봐도 무방) 취업족진수당등이 있지요.

    기본적으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용직이라도 4대보험을 납부하고 상기 조건을 만족시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없습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약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는 회사에서 출근 확정후 주5일을 근무하시고 있는데 이런경우도 사용자(회사)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이상 지속되었거나 1년 미만의 기간이라도 공백기간없이 반복적으로 계약 갱신이 되어서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면 퇴직금을 받으실수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근로자의 퇴직)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