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2. 12. 10. 13:52

연금, 건강 두 곳

1개월 이상 8일 이상 근무면

의무가입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월 이상 계속 꾸준히 일했지만

8일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연금 건강 가입대상자일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2. 12. 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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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간 8일 이상 근무하거나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가입대상입니다.

    둘 중에 1개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둘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참고로, 22년부터는 국민연금의 경우에 8일 미만, 60시간 미만이어도 월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대상입니다.

    2022. 12. 12.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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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이 적용됩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2022. 12. 1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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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에 8일 미만,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2. 12. 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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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2022. 12. 1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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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한달 이상 근무하더라도 월 근로일수가 8일미만이라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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