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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덧없다
인생덧없다

여러 일용직 사업장에서 일을 할 경우의 사업장가입자 가입 조건 및 급여 공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또는 월 8일 미만으로

일용직을 근무를 해야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되지 않는 점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 60시간과 8일이 하나의 일용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여러 일용직 사업장을 포함해서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되지 않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상황1) 종합 월 8일 8회 근무, 69시간 근무 > 사업장별로 보았을 때 월 8일 미만, 60시간 미만인 경우.

A 일용직 사업장 - 월 2일 2회 16시간 근무

B 일용직 사업장 - 월 2일 2회 20시간 근무

C 일용직 사업장 - 월 1일 1회 9시간 근무

D 일용직 사업장 - 월 3일 3회 24시간 근무

상황2) 종합 월 7일 7회 근무, 59시간 근무 > 사업장별로 보았을 때에도 월 8일 미만, 60시간 미만인 경우.

A 일용직 사업장 - 월 2일 2회 18시간 근무

B 일용직 사업장 - 월 2일 2회 16시간 근무

C 일용직 사업장 - 월 1일 1회 9시간 근무

D 일용직 사업장 - 월 1일 1회 8시간 근무

E 일용직 사업장 - 월 1일 1회 8시간 근무

상황3) 종합 월 9일 9회 근무, 98시간 근무 > 사업장별로 보았을 때 월 8일 미만, 60시간 미만인 경우.

A 일용직 사업장 - 월 4일 4회 48시간 근무

B 일용직 사업장 - 월 5일 5회 50시간 근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각각의 경우 모두 한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고 근로시간 또한 60시간 미만이므로 직장가입자로서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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