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일용직 사업장에서 일을 할 경우의 사업장가입자 가입 조건 및 급여 공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또는 월 8일 미만으로
일용직을 근무를 해야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되지 않는 점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 60시간과 8일이 하나의 일용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여러 일용직 사업장을 포함해서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되지 않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상황1) 종합 월 8일 8회 근무, 69시간 근무 > 사업장별로 보았을 때 월 8일 미만, 60시간 미만인 경우.
A 일용직 사업장 - 월 2일 2회 16시간 근무
B 일용직 사업장 - 월 2일 2회 20시간 근무
C 일용직 사업장 - 월 1일 1회 9시간 근무
D 일용직 사업장 - 월 3일 3회 24시간 근무
상황2) 종합 월 7일 7회 근무, 59시간 근무 > 사업장별로 보았을 때에도 월 8일 미만, 60시간 미만인 경우.
A 일용직 사업장 - 월 2일 2회 18시간 근무
B 일용직 사업장 - 월 2일 2회 16시간 근무
C 일용직 사업장 - 월 1일 1회 9시간 근무
D 일용직 사업장 - 월 1일 1회 8시간 근무
E 일용직 사업장 - 월 1일 1회 8시간 근무
상황3) 종합 월 9일 9회 근무, 98시간 근무 > 사업장별로 보았을 때 월 8일 미만, 60시간 미만인 경우.
A 일용직 사업장 - 월 4일 4회 48시간 근무
B 일용직 사업장 - 월 5일 5회 50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각각의 경우 모두 한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고 근로시간 또한 60시간 미만이므로 직장가입자로서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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