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건강,국민 가입조건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일용직 관련하여 너무 헷갈립니다.
1.월 8회 이상 근무
2.월 60시간 이상 근무
를 해도
3.월 220만원이 초과 안하게 되면 일용직인가요?
아니면
1번 2번 3번 중
하나라도 해당을 하면 일용직이 아닌건가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을 어떻게 해야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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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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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면 임금액수와 무관하게 건강과 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연금의 경우에는 8일미만인 경우에도 월 급여가 2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직장 가입자로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3번 모두 충족되지 않아야 일용근로자입니다.
하나라도 충족될 경우 건강, 국민 직권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