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초단기 알바 실업급여 가능여부
제가 2년동안 주 14시간으로 한달에 7일씩 알바를 해왔고 영업종료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앞전에 3년동안 똑같은 사장님인데 다른 사업장에서 한달에 5일씩 일한 것도 있는데 이것도 포함될 수 있나요 ? 고용보험은 일용직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사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에 7일 정도만
일을 하였다면 2년 근무를 하더라도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3년일한 직장은
24개월을 초과하게 되므로 일수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24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