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구직급여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계약만료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총 2곳에서 근무를 했고, 계약만료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근무지에서 일주일에 2번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일주일에 3번 총 14.5시간 근무했습니다.)
온라인 취업드림수첩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조회해봤는데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6시간으로 산정되어 6시간 근무 기준 하한액이 적용되었더라구요..
저는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책정될 줄 알았는데 6시간으로 책정된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소정근로시간 계산법도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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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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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몇일을 일했든 1일 8시간을 일했으면 8시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6시간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 정정을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