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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고래280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일일구직급여액이 49350원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6시간짜리 인정액이라던데 저는 마지막 근무가 단기알바로 주휴포함 13000원 1주는 주6일 1주는 주4일 출근 총 10일 10:00~18:00 휴계 1시간 알바를 했으며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에도 위와같이 기입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급여액:827490원 입금내역과 근로계약서 가지고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근무 내역, 그에 따른 입금 내역 등)를 구비하면 정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정정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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