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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히노란과일박쥐
제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상용직 근무 후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 후 2025년 2월 현재 알바를 하는데요 2달 알바라서 계약직인줄 알고 시작했는데 알고보니 일용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2달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알바가 주 5일 8시간 근무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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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2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90일이 될때까지 추가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현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한 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자가 90일이상이 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 외에 피보험단위 180일 등도 모두 갖춰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