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가입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가 11월 한 달 20일(토, 일 제외) 근무하였습니다. 다음달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미공제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직의 경우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1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
아래 법령에 근거하여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즉,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등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어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시고 근로자 급여에서는 고용보험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하여 1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동안의 소득이 월 220만원 이상이라면 가입대상이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업무 처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한달 미만이라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