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근면한풍뎅이255
근면한풍뎅이25523.09.05

직장인 투잡 일용직 4대보험 관련 질문있습니다

현재 주중에 4대보험이 적용되는 20시간 근로를 하고 있고 주말에 추가적으로 일용직(총 4일)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주말 근무지에서 고용, 산재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한다고 하시는데 본 근무지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또 이렇게 근무하게 되면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나요?

고용보험은 근로시간이 더 긴 곳 한 군데로 가입되는 것은 알지만 본 근무지에서 알게되지 않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반면에 산재보험은 두 사업장에 모두 가입됩니다. 연말정산은 한 쪽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다른 회사에 제출하거나, 각 사업장에서 진행하되 5월에 합산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각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투잡한 사실을 알 수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투잡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이고 이중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령상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 일용직을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기존 회사에 문제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