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 근로소득자를 고용하였을 때에 하여야 할 업무처리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하루 8시간 10일간 근로하십니다.
조건을 보니 건강,국민연금은 안 들어도 되고 고용,산재는 일용근로자도 가입하여야 하네요.
이 경우 근로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용산재 가입이 되는거라고 하던데 맞는 내용인가요?
그리고 소득을 지급하면 그에 맞는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구요.
근로를 마치고 나서 고용산재 상실 신고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확인서로 갈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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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상실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근로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과 산재에 대해서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실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발생하면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근로확인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등으로 취득상실을 갈음할 수 있으나,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 전부 가입될 수 있습니다. 7일 이내로 활용하는 경우 고용, 산재보험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