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금, 건강보험은 필수가 아니며, 고용, 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요건이 충족(월 근무일 8일 이상 등)하여 연금, 건강보험을 공제하게 될 경우 따로 취득신고를 진행하지않고 요율대로 공제할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도 1개월 내 8일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가입 의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 일수와 관계없이 첫날부터 가입 대상이며 일용직은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통해 절차를 이행합니다.

    공단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의 급여에서 보험료 요율대로 돈만 공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정식 신고 없이 이루어지는 공제는 사용자의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 원인이 되며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특히 공제한 금액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업무상 횡령 등 형사 처벌의 리스크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는 공단에 대한 적법한 자격 신고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실업급여나 연금 등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요건이 충족하게 된다면 취득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황이 여유치 않다면 일단 요율로 공제하고 최대한 빠르게 취득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