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근무할 때 국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인가요?
보통 일용직은 산재, 고용보험만 의무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도 가입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일용직이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은, 1개월이상 근무해야 하며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또는 2025년 기준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1개월이상 근무해야 하며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 입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하루를 근무해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내 8일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아래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1)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근무할 경우
(2) 1개월 간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0만원 이상 수령하거나 1개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1개월간릐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한편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