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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할 때 국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인가요?

보통 일용직은 산재, 고용보험만 의무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도 가입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일용직이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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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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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은, 1개월이상 근무해야 하며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또는 2025년 기준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1개월이상 근무해야 하며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 입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하루를 근무해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내 8일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아래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1)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근무할 경우

    (2) 1개월 간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0만원 이상 수령하거나 1개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1개월간릐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한편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