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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월 8회 이상 4대보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당!

일용직은 월 8회 이상 or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에 가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8회라는 부분에서

1월/2월/3월 과 같이 달력의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1월 15일부터 근무 했다고 하면 1월 15일~2월 14일까지 1달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즉, 1.15.~2.14.으로 하되, 그 다음부터 계속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달력상의 1개월 즉, 2.1.~28.으로 판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