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월 8회 이상 4대보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당!
일용직은 월 8회 이상 or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에 가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8회라는 부분에서
1월/2월/3월 과 같이 달력의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1월 15일부터 근무 했다고 하면 1월 15일~2월 14일까지 1달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즉, 1.15.~2.14.으로 하되, 그 다음부터 계속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달력상의 1개월 즉, 2.1.~28.으로 판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