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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싹싹한코뿔소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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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취득신고 가입일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3개월 일용직을 고용했는데요. 11월 4일 처음 출근을 하셨고 열흘 넘게 출근중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생산직이다 보니 정확하게 근무일수를 확정할 수 없었고 4대보험 가입자명부가 필요해서 대충 주5일로 계산해서 오늘 4대보험을 우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더 찾아보니 일용직은 매달 초 5일까지 전달 근무에 대해 4대보험을 신고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그럼 오늘 취득신고를 취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의 경우 고용산재와 관련해서는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아닌 매달 15일에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4대보험 취득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