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난히말캉말캉한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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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용/일용) 관련 궁금합니다!
제가 8/26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이곳은 매달 새롭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입니다.
일 7시간, 평일 근무로 10월까지는 계속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데, 확인해보니 8월에 4일치 근무 내역에 대해 일용직 고용보험으로 신고가 되어 있더라구요!
근무 시작 전에 상용 고용보험으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궁금한 내용은
1) 8월은 4일치 근무라 일용직으로 신고가 된 걸까요?
2) 10월까지 매달 새로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래도 연속 근무 형태이므로, 혹시 9월은 상용직으로 신고해달라고 사측에 다시 한 번 요청하는게 가능한 형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