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상용/일용) 관련 궁금합니다!

제가 8/26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이곳은 매달 새롭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입니다.

일 7시간, 평일 근무로 10월까지는 계속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데, 확인해보니 8월에 4일치 근무 내역에 대해 일용직 고용보험으로 신고가 되어 있더라구요!

근무 시작 전에 상용 고용보험으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궁금한 내용은

1) 8월은 4일치 근무라 일용직으로 신고가 된 걸까요?

2) 10월까지 매달 새로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래도 연속 근무 형태이므로, 혹시 9월은 상용직으로 신고해달라고 사측에 다시 한 번 요청하는게 가능한 형태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26.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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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월부터 계속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상황이라면 8월의 근로도 상용직으로서 근무한 것이기에 회사에 소급하여 취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근로내용확인신고 이력이 있으면 일용직으로 신고처리 된것입니다.

    2.실제 일용직이 아니라면 상용직 형태로 신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에 4일만 일했다고 하여 일용직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상용직으로 계약을 한 것이라면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하여 8월부터 상용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로부터 상용직으로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용직으로 신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매달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관계없이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상용직으로 신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