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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화기애애한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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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일용직 4대보험 가입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입니다

일용직 중 4대보험 가입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이 있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0월 : 1일~ 30일 (총 4일 근무, 급여 50만원)

11월 : 17일~ 27일 (총 8일 근무, 급여 105만원)

12월 : 1일~ 29일 (총 14일 근무, 급여 209만원)

  1. 근로 시작월인 10월은 8일미만, 220만원 이하로 가입월 대상 아님
  2. 11월 근로일이 8일 이상으로, 11월 17일이 건보 취득일
  3. 1월은 근로하지 않을때 12월 31일로 퇴직, 1월 1일 상실

궁금한점은

1. 55년생일때, 건강만 취득대상 맞나요? 고용, 산재도 체크하는지

2.취득일, 상실일이 위 내용이 맞는지

3. 만약 12월에 7일만 근무했어도 4대보험 가입대상인지

4. 12월 이후에도 계속 근무시, 퇴직일은 어떻게 되는지

( ex. 3월 7일 이후 미근로시 퇴직일 3월 31일, 상실일 4월 1일로 들어가는지 )

5. 일용직이아닌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신고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산재도 같이 체크를 합니다.

    2. 네 적어주신 대로 취득상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월 8일미만 근무의 경우 건강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4. 실제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로 상실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5.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경우 불법입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