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조업 일용직 4대보험 가입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입니다
일용직 중 4대보험 가입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이 있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0월 : 1일~ 30일 (총 4일 근무, 급여 50만원)
11월 : 17일~ 27일 (총 8일 근무, 급여 105만원)
12월 : 1일~ 29일 (총 14일 근무, 급여 209만원)
- 근로 시작월인 10월은 8일미만, 220만원 이하로 가입월 대상 아님
- 11월 근로일이 8일 이상으로, 11월 17일이 건보 취득일
- 1월은 근로하지 않을때 12월 31일로 퇴직, 1월 1일 상실
궁금한점은
1. 55년생일때, 건강만 취득대상 맞나요? 고용, 산재도 체크하는지
2.취득일, 상실일이 위 내용이 맞는지
3. 만약 12월에 7일만 근무했어도 4대보험 가입대상인지
4. 12월 이후에도 계속 근무시, 퇴직일은 어떻게 되는지
( ex. 3월 7일 이후 미근로시 퇴직일 3월 31일, 상실일 4월 1일로 들어가는지 )
5. 일용직이아닌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신고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산재도 같이 체크를 합니다.
2. 네 적어주신 대로 취득상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월 8일미만 근무의 경우 건강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4. 실제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로 상실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5.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경우 불법입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