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의 4대보험 가입문의드립니다?
11월 10일 일을 시작해서 15일간 근무하고 12월 2일부터 6일간 근무한 일용직의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1월은 가입조건이 되고 12월은 가입조건이 안되는데 취득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어떤분은 가입해당 되는달의 1일자로 취득신고하고 다음달 1일에 상실신고해서 해당달(11월) 4대보험이 나오게 해야한다고 하고 어떤분은 정규직과 동일하게취득상실신고 해야된다고 하니 11월에 보험료가 나오거나 안나오거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 되어야지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최초 입사일부터 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에 대해서만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면 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0.9%)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