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먼저 일용직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일용직은 추후 일을 계속 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 없는데, 신규 입사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가입 요건이 충족될 때 소급해서 가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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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였는데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은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계속근로 내역이 있는 경우, 최초 1개월의 기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최초 근로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취득됩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1일을 근무하였더라도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