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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먼저 일용직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일용직은 추후 일을 계속 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 없는데, 신규 입사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가입 요건이 충족될 때 소급해서 가입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였는데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은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계속근로 내역이 있는 경우, 최초 1개월의 기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최초 근로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취득됩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1일을 근무하였더라도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