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2020. 04. 22. 11:35

회사의 정식적인 사원이아닌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3주만 고용할 일용직 근로자인데 4대보험까지 가입해야하나

하는생각에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주 고용시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의무 없음

2.건강보험

1개월 미만 근로자 가입 대상 제외

3.고용 산재보험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가입해야 함

결론 -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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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개월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는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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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산재는 근로자라면 무조건 가입하셔야합니다. 다만 연금 건강의 경우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어 다음 법규정 첨부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8. 17.>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5.29>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2020. 04. 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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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1개월 이상 계속근로 내역이 있고, 최초 1개월의 기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최초 근로일로부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4. 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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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다만, 각 보험마다 가입요건이 다르니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1. 고용/산재

          1일을 근무해도 가입해야함.

          2. 건강/연금

          한 달 근로 일수가 8일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 시간은 60시간 미만


          2020. 04. 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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