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4대보험 가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대상인 일용직의 경우,
상용직과 동일하게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근로자자격취득신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고용보험부분에서 계약직에 체크하기만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상용직과 달리 고용산재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월 8일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의 건강과 연금만 체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8일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