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0. 09. 14. 16:11

상용직 말고 일용직도 조건에 맞춰 4대보험 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일용직의 4대보험 가입이 충족될 시, 4대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은 필수적인건가요?

2.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의 가입기준은 무엇인가요?

3. 일용직도 일반/건설 나뉘던데 4대보험 기준도 달라지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세 가지 질문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 / 산재 : 의무가입

-건강 / 국민 : 1개월 이상 근무 & 월 8일이상 근무 시 가입 또는 1개월 이상 근무 &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설 일용근로자 가입요건 (월 20일 이상 근무 > 월 8일이상 근무)이 변경 되었습니다.

2020. 09. 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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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직이라도 4대보험 의무가입 조건에 해당한다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1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의 경우 4대보험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 대상입니다.

      그러나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 근로자라면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이기만 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3. 2018년 8월 1일부터 건설 일용직의 4대보험 기준이 일반 일용직과 같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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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일용직도 고용, 산재에 가입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일용직이 월 8회 이상 출근하거나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한다면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9. 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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