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측정방법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는 4대보험 적용률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포함되어 계산되는지요? 일반 직장인 적용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요율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강 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 가입대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월 8일미만 근로)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 자동차 등이 반영되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도 통상 근로자와 다르지 않으므로 4대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를 원천징수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보수월액의 0.8%,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 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액의 4.5%를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하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근무기준은 8일미만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이 가입이되며, 일반직장인이 공제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 지방세 / 고용보험만 부담합니다.
소득세 지방세는 일급 18만7000원 미만인 경우 부과되지않으며,
고용보험료는 0.8%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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