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기준이 궁금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세무신고를 하는데 4대보험을 넣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과 산재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며 1개월간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일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경우에도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로 무조건 가입해야 하고, 건강보험은 월 8일, 60시간 이상, 국민연금은 60시간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달동안 8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