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강,연금 신고시 취득날짜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건강,연금 취득 신고대상이 되면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취득 해줄때 날짜를 언제로 해야되나요?
예를들어 12월2일최초근로 20일정도 근무하고 1월에도 7일이상 근무하면 최초신고날짜를 12월 2일로 하나요? 그럼 1월 10일까지가 마지막 근로이면 1/10에 상실신고를 해줘야하나요...?
일용직 신고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요 ㅠㅠ
도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의 취득/상실신고는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에 하는 것이고, 일용직은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4900000349&tp_seq=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진행됩니다. 반면에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사이트에 '일용근로확인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FAX로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자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빠른서비스 > 근로내용확인신고 메뉴에서 신고 진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초 근로일인 12월 2일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인
1월 11일자로 상실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