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산재+고용 보험 신고기간이요.
일용직을 다니고 있는데요. 산재+고용 가입일이
전산에 언제쯤 반영이 됄까요
11월달에 12월 15일 지나서 확인이 된던데요
쉽게 말해 4대보험이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나요?
아니면 대체 서류로 사업장에다 요구 할수 잇는게
있을까요 제가 현금으로 받고 잇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 산재)는 근무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일수도 있으니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