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4대보험 및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일용직 분들 급여 주고 신고를 할때
항상 한달에 1일~5일만 고용을 했었기에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나머지 지급 및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신고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은 제법 일수가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일용직은 정확히 몇일 이상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제하는지요?
공제한다면 몇 %로 계산해서 일용직 급여에서 공제하면 되는지요?
고용.산재는 고용.산재 토탈에서 신고했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따로 신고하는 곳이 있는지요?
산재보험은 일 수 상관없이 일용직분 급여에서 공제를 안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일 입니다.
연금 4.5%, 건강 3.545% 입니다.(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건강과 연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산재는 회사에서 전액부담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