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신고 시 발생되는 고용보험에 대해 공제, 납부하나요?
1월에 하루 근무 진행하였고, 소득세 발생되지 않은 일급이 책정되어 말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세무 프로그램 상 일용직 급여 자료를 입력하면, 고용 보험이 자동으로 기재되는데, 이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고용 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시 납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월에 하루 근무 진행하였고, 소득세 발생되지 않은 일급이 책정되어 말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세무 프로그램 상 일용직 급여 자료를 입력하면, 고용 보험이 자동으로 기재되는데, 이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고용 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시 납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상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예를들어 일당 10만원 지급시 고용보험료 공제로 인하여 지급금액(예시 : 94,323원)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아,
공제금액을 회사가 부담하고 깔끔하게 실수령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사업장 고용보험 성립시 선택한 납부 방식에 따라 납부되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제출한다고 하여 납부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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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월에 하루 근무 진행하였고, 소득세 발생되지 않은 일급이 책정되어 말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세무 프로그램 상 일용직 급여 자료를 입력하면, 고용 보험이 자동으로 기재되는데, 이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고용 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시 납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원칙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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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유정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에게 세전금액에서 고용보험료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소득에 비례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세납부 기준과 다릅니다.
2. 일용직의 경우,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하신 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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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한 분이라도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해야 합니다.세무프로그램상 고용험료가 뜨면 해당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따라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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