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4대보험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4월부터 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명세서를 보니 5월 한달만 4대보험이 공제되었고 나머지 4월 6월 7월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이 공제되지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근무일수는
4월은 8일 (고용보험제외 공제 안됨)
5월은 22일 (4대보험 전부 공제됨)
6월은 19일 (고용 제외 공제 안됨)
7월도 19일 (고용 제외 공제 안됨)
이렇게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서는 한달 단위로 매달 1일 작성하고요
저는 첫달 8일 근무 이후 다음달부터는 세달동안 20일 가량을 꾸준히 출근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4대보험이 공제될 줄 알고 있었는데
총무에게 물어보니 제가 5월만 1일에 근무를 했고 나머지달은 1일에 근무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1일에 근무하지않고 2일부터 근무하는건 공제가 다음달로 넘어가는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한달 계약이라 다음달은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4대보험이 다음달로 넘어가지않는다고요
저같이 사실상 한달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일용직도 매달 1일에 근무하지않으면 4대보험 가입에 해당하지않는것인가요?
계약서 상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계약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달에는 적용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