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상용직 근로자 4대보험 신고기간
25년5월1일부터31일까지 근무하는데 (주6일8시간)
4대보험을 6월에 같이 신고하면 되나요??
제가알기로는 3대는 6월 15일 안에 하면되고 건강보험은 5월달에 14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뭐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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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4대보험 전부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하여 건강보험 가입이 늦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일괄적으로 6.15.까지 신고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