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4대보험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직원이 11월 16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근무를 하셨는데요 이럴 경우 4대보험 들어야 하나요? 취득일 16일로 하고 상실일 29일로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가입을 할 필요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또는 1개월 내에 8일 이상 근무 시 상용직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할 필요가 없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과 산재에 대해서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1일만 근무해도 가입 대상이므로 가입하여야 하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가입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11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