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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4대보험신고로 퇴사지 근로자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023년7월1일부터 현재까지 8월10일에 퇴사예정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작년7월달부터해서 올해 5월달까지

11개월동안 한꺼번에 4대보험을 5월달에 어렵게 신고를 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찾기위해서 해달라고 몇번이나 말한 끝에 하게 됐습니다.

6~7월달은 월급에서 4대보험 제외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11개월동안 지역가입으로 내던 국민연금.의료보험을 일시불로 받았으며.

직장가입으로 재 가입이 되어 11개월동안의 4대보험을 사장님이 내셨어요,

여기서 직장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50, 직장에서 50으로 내는데

이렇게 가입을 못하고 뒤늦은 4대보험으로 인한 신고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낼수 있는 4대보험료만 정산하면 되는지요?

퇴사할때 퇴직금에서 정산을 해야 될것 같아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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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은 일단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위와 같은 일들과 무관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해도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였다면 그 기간동안에 근로자가 내야했었던 4대보험료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경우 일단 사업주가 전액 납부한 후 근로자 부담 부분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따로 드려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급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부담분은 물론 근로자 부담분 역시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부담분 세금을 따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