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늦은 4대보험신고로 퇴사지 근로자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023년7월1일부터 현재까지 8월10일에 퇴사예정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작년7월달부터해서 올해 5월달까지
11개월동안 한꺼번에 4대보험을 5월달에 어렵게 신고를 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찾기위해서 해달라고 몇번이나 말한 끝에 하게 됐습니다.
6~7월달은 월급에서 4대보험 제외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11개월동안 지역가입으로 내던 국민연금.의료보험을 일시불로 받았으며.
직장가입으로 재 가입이 되어 11개월동안의 4대보험을 사장님이 내셨어요,
여기서 직장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50, 직장에서 50으로 내는데
이렇게 가입을 못하고 뒤늦은 4대보험으로 인한 신고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낼수 있는 4대보험료만 정산하면 되는지요?
퇴사할때 퇴직금에서 정산을 해야 될것 같아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