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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깐깐함
1,137,090<< 8월1일-8월 16일까지 근로한 금액 (일할 계산한 금액)
저는 6.10일 부터 8월 16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위 금액에서 얼마나 4대보험이 공제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해서 얼마나 실수령을 하는지가 저의 질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137,090원의 0.9%가 공제되고 건강과 연금은 1,137,090원이 아닌 원래 한달월급 기준으로 보험료가 공제가 됩니다.(물론 건강보험은 퇴사시 퇴직정산을 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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