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입사.퇴사자의 경우 4대보험 납부건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4월12일 일요일 부터 4월26일 일요일 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게되었고 주6일 근무인데
매주 수요일(15일,22일) 로 해서 이틀의 휴무를
하였습니다.
급여지급전에 명세서 를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총근무일 은 15일(주휴일 포함)이고,
공제금액 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고용보험 및 갑근세.주민세 가 차감 되었습니다.
매월1일 부터 출근을 한것이 아닌데,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과 건강보험이 차감되는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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