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일수 10일
안녕하세요 초보세무대리인입니다..
거래처중에 근로자분이 10월 22일 입사,10월 31일 퇴사 하셨습니다
10/22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 하고(2,070,000원)
11/1 날짜로 상실신고 했습니다 (677,740원)
신고는 11/5에 했습니다
고용보험은 11월 고지내역에 정산처리가 되어있는데요
연금이랑 건강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연금은 2차 결정내역까지 나왔는데 근로자분 이름이 없고 건강은 11/18일에 나온 고지내역 뿐이라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10월 귀속분이 11월 25일 지급이라 보통 4대보험 퇴직정산해서 급여대장 드리는데
아직 급여대장을 못만들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건
연금은 산출이 안 ㄱ된 건지
건강보험은 11/20에 나오는 결정내역을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건강보험도 산출이 안 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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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연금을 신고 했으면 11월 보험료가 안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2차 통지를 기다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