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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일수 10일

안녕하세요 초보세무대리인입니다..

거래처중에 근로자분이 10월 22일 입사,10월 31일 퇴사 하셨습니다

10/22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 하고(2,070,000원)

11/1 날짜로 상실신고 했습니다 (677,740원)

신고는 11/5에 했습니다

고용보험은 11월 고지내역에 정산처리가 되어있는데요

연금이랑 건강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연금은 2차 결정내역까지 나왔는데 근로자분 이름이 없고 건강은 11/18일에 나온 고지내역 뿐이라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10월 귀속분이 11월 25일 지급이라 보통 4대보험 퇴직정산해서 급여대장 드리는데

아직 급여대장을 못만들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건

  1. 연금은 산출이 안 ㄱ된 건지

  2. 건강보험은 11/20에 나오는 결정내역을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건강보험도 산출이 안 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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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연금을 신고 했으면 11월 보험료가 안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2차 통지를 기다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