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이 급여일인 중간입사자 4대보험
저희 회사는 입사일이 급여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10월 7일 입사해서 11윌 7일 급여를 받는다고 해요
10월7일부터 11월6일까지 해서요
이럴경우 4대보험 공제 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중간입사자는 익월부터 공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급여대장에 4대보험 공제가 다 되어서 나왔고 지역건보료와국민연금 고지서도 받은 상태입니다
이중으로 납부하는거 같아 회사에서 맡기는 노무사사무실에 문의하니 11윌 1일이 들어가기때문에 공제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이해가 잘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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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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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1월 급여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료가 공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이중부과되었다면 공단에 연락해 직장가입자임을 알리면 부과된 것은 취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지역건보료는 10월분으로 보이고, 11월 1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11월 보험료가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공제는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0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11월 급여에 대해서는 4대보험이 공제되고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의 임금산정과 무관하게 4대보험은 월별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