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신고질문)퇴사 및 월급날 이후에 취득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무기간: 9.1~9.30 한달
근무조건: 계약직 근무(상용,4대보험)
월급날: 익월10일(10월10일)
아직 4대보험 가입이 안됐는데(건강보험 포함)
회사에서는 4대보험 신고를 나중에 소급해서 신청하는건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입사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저처럼 퇴사한 이후에 신고할 수도 있는건가요??
근데 만일 그럴수 있다고 해도 퇴사일까진 아니더라도 *월급날보단 취득신고가 빨라야 하는거 아닌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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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및 월급날이 지나고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연신고로 인하여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입사한 날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일이 월급날 이후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