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신청 후 입금 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7개월 정도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재계약이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4대보험 소급신청을 신청했습니다
사장님 담당 세무사님 말씀으론 9월 달에 제가 내야 하는 보험료 입금 히면 되고 실업급여 신청은 8/18일에는 해도 된다는데 입금이랑 신청은 별개인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네 별개입니다.
보험료 입금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만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보험료징수 문제는 체납에 관한 문제로 별개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확정되었다면 보험료 납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고용보험이 소급 가입된 이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과 4대보험 소급가입 + 상실 및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별개 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입사일자로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시키고 다시 7개월 후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한 것으로 처리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고용보험 소급가입 +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 + 이직확인서 처리했다고 하면 그때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시 보험료는 사업주 + 근로자 부담 부분 전액을 사업주가 우선 납부하고 질문자는 회사에 본인 부담금을 납부(교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상적으로 소급가입이 완료된 때는 추후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며, 구직급여는 이와 별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