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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조용한치즈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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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가입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4대보험을 근무시작일보다 5개월정도 늦게 가입했어요.

조만간 퇴사하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3개월정도 소급가입을 해야하는데

제가 해도 될까요? 회사에서는 안해줄것 같아서요.

된다면 절차나 필요서류같은건 어떻게 될까요?

퇴사하고 소급가입해도 되나요?

추가로 납부해야되는 금액이 대략 어느정도 일까요?

한달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x3 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 소급가입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기존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급하여 3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퇴사 후 소급가입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자·피보험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메뉴에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 서류를 지참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3개월 가량을 소급 가입한다면, 기존에 임금에서 공제되던 4대보험료의 3개월분 정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급하여 납부해야할 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으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