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 소급가입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기존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급하여 3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퇴사 후 소급가입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자·피보험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메뉴에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 서류를 지참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3개월 가량을 소급 가입한다면, 기존에 임금에서 공제되던 4대보험료의 3개월분 정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