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살짝조용한치즈김밥
살짝조용한치즈김밥

퇴사하고 사대보험 소급가입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조만간 퇴사할 예정인데 사대보험을 실제 입사일보다 5개월정도 늦게 가입해서 소급가입을 하고싶은데 회사에선 안해줄것 같아서 퇴사하고 제가 가입하게요.

사대보험에서 퇴사처리 된 후 소급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급가입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췄다면 이 또한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일보다 늦게 가입하였다면 소급가입을 할 수 있으며 소급가입 후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라도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상태에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4대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고 조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