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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호한뜸부기149
지난 2025년 2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6월 17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퇴사 사유는 사업장 운영 종료(폐쇄)에 따른 퇴직이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2025년 9월 1일 날짜로 사대보험 신청을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위 날짜로 사대보험 가입이 된다면 회사에 나오는 과태료는 대략 얼마정도일까요?
추가로 가입이 안될수도 있는건지,회사에서 안된다고 말씀하실수도있는건지
아님 백프로 가입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2025년 2월 1일에 입사했다면 2월 1일자로 자격이 취득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태료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원만하게 취득처리 해주지 않는다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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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4대보험을 소급하여 취득신고는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공단 담당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연신고(소급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대략 3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건강, 국민연금은 과태료 x).
2.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한게 맞다면 4대(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미가입 관련 근로자 1명당 3만원이 부과 됩니다.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만 완납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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