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가입 관련해 여쭈어봅니다.

지난 2025년 2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6월 17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퇴사 사유는 사업장 운영 종료(폐쇄)에 따른 퇴직이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2025년 9월 1일 날짜로 사대보험 신청을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위 날짜로 사대보험 가입이 된다면 회사에 나오는 과태료는 대략 얼마정도일까요?

추가로 가입이 안될수도 있는건지,회사에서 안된다고 말씀하실수도있는건지

아님 백프로 가입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2025년 2월 1일에 입사했다면 2월 1일자로 자격이 취득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태료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원만하게 취득처리 해주지 않는다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4대보험을 소급하여 취득신고는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공단 담당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연신고(소급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대략 3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건강, 국민연금은 과태료 x).

    2.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한게 맞다면 4대(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미가입 관련 근로자 1명당 3만원이 부과 됩니다.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만 완납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