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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두견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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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2년 9월에 입사후 6개월 뒤 2023년 3월에 사대보험을 들었습니다

1. 2023년 9월에 퇴직 할시 퇴지금 받을 수 있나요???

2. 아니면 사대보험 든 순간 부터 1년뒤인 2024년 3월에 퇴사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만약에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할시에, 제가 사대보험 들기전 9월에 입사한걸 어떻게 증거를 고용노동부에 제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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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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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최초 입사일부터 1년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번 참조

    3. 근로계약서, 임금 입금 내역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예를 들어 2022년 9월 5일 입사시라면, 2023년 9월 4일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

    2.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합니다.

    3. 급여 이체 내역, 출근 관련 입사 안내 문자, 메일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입사일은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급여대장 및 기타 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되고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근기록 등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즉, 2022.09.)을 퇴직금 산정 기준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기간은 임금지급내역, 출퇴근내역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9월에 입사후 6개월 뒤 2023년 3월에 사대보험을 들었습니다

    1. 2023년 9월에 퇴직 할시 퇴지금 받을 수 있나요???

    2. 아니면 사대보험 든 순간 부터 1년뒤인 2024년 3월에 퇴사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만약에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할시에, 제가 사대보험 들기전 9월에 입사한걸 어떻게 증거를 고용노동부에 제출 하면 될까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4대보험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체불한 경우에는 9월부터 일했다는 증빙(예컨대, 임금 지급내역 등)을 갖추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지급 거부 시 증빙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고 증거는 급여통장 입금내역이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실제 입사일인 9월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상태에도 일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으로 입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못준다고 할 경우 9월에 입사한 증거,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