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월 중 입퇴사자 고용보험료 공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용보험료는 건강.연금과 다르게 2일 이후 입사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공제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24/01/01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따라 일할계산하지않고 월단위로 산정하라. 얘기처럼

공제를 안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쳐봐도 내용이 다 달라서요

1.

오늘 기준으로 정확하게 월 중에 입사 및 퇴사자들은 고용보험료 공제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

1번질문에 공제안하는게 맞는거라면 상실신고할때 입,퇴사 월은 근무월수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중 입사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월 중 입사한 달 소득에 대해서도 부과됩니다. 다만 입사한 달에 고지만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한 달에도 고용보험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추후 퇴직정산시 따로 고지서를 확인하여 정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추후 보수총액신고, 퇴사할 경우 퇴사자 정산을 통하여 실제 지급한 임금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정산 등이 이루어지므로 1일 입사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료는 매월 임금액에 비례하여 공제 하는 것이 추후 정산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차원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