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급여 공제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급여 처리시 고용보험은 요율이 아닌 고지 금액대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할때 산정된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 실업보험료>와 <사업주 고안직능보험료>는 제외하고 <근로자 실업보험료>만 100프로 공제하면 되는 걸까요? (그냥 합계금액을 1/2로 공제하는 곳도 있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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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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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처리할때 산정된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 실업보험료>와 <사업주 고안직능보험료>는 제외하고 <근로자 실업보험료>만 100프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고지된 내역대로 공제한다면 <사업주 실업보험료>와 <사업주 고안직능보험료>는 제외하고
<근로자 실업보험료>만 100프로 공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할 때는 근로자 부담분인 ‘실업급여 보험료율’만 공제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총 3가지 항목으로 나뉘며, 이 중 근로자에게 공제할 항목은 ‘근로자 실업보험료’ 단일 항목입니다.
반면, 사업주는 실업보험료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고안직능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