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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사초보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급여 업무를 하다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는 고지서대로 공제하고 있습니다만,
고용보험료는 고지서 금액이 아닌 월 보수액에 요율을 곱하여 공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야 어차피 정산하지 않으니 상관 없지만
건보/장기요양은 고용/산재와 같이 매년 보수총액 신고하며 정산을 하는데
왜 고용보험료만 요율대로 공제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고지,요율 공제방식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고지 방식의 경우 후에 정산금이 많이 나올 우려가 있으며 퇴직정산이 번거롭다는 점을 이유로 요율 공제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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